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부칙
2015.12.29 제13634호
2015.12.29 제136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0호,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제31조의2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