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 부칙

2024.03.19 제20377호

2024.03.19 제203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제31조제3호ㆍ제4호 및 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하여 위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임하여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연임하여 위촉되는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연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