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 부칙

2018.10.16 제15801호

2018.10.16 제158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