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 부칙

2010.03.22 제10147호

2010.03.22 제101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