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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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2.12.11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2008.12.31 개정) | |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2008.12.31 개정) | |
3. 예산이 감소된 경우(2008.12.3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2021.10.08 개정) |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8.12.31 개정) |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2008.12.31 개정) | |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2008.12.31 개정) | |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2008.12.31 개정) | |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008.12.31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2012.12.11 신설) | |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