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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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휴직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2008.12.31 개정) | |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