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부칙
2015.05.18 제132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2호, 제25조의4, 제27조제2항제10호, 제61조제1호 단서,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