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4조(2021.06.08 개정)
| 2021.06.08 개정전 | 202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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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휴직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08 개정) | |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2008.12.31 개정) |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2008.12.31 개정) | |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2008.12.31 개정) | |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2008.12.31 개정) | |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2008.12.31 개정) | |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2008.12.31 개정) | |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2008.12.31 개정) | |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2008.12.31 개정) | |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8.12.31 개정) | |
10.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