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3조 부칙

2026.06.02 제21736호

2026.06.02 제217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