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9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59조【위임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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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