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8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2008.12.31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2008.12.31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1.10.08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