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8조 부칙

2021.10.08 제18472호

2021.10.08 제184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제2항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제37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의2제5항"을 "제6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