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6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200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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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200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