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2008.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