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4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