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1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