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1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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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