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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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8.12.31 개정) | |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2008.12.31 개정) | |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