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9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49조【복종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