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9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49조【복종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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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복종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