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9조 [ 복종의 의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