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8조(2008.12.31 개정)인쇄보관2008.12.31 (시행 2026.06.02)▼부칙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제48조【성실의 의무】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