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8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48조【성실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