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7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47조【복무 선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