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7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47조【복무 선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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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복무 선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