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6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46조【실비보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2008.12.31 개정)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2008.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6.08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