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4조 부칙
2012.12.11 제115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비보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 계약에 따른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4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을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일반직ㆍ계약직ㆍ특정직"을 "일반직ㆍ특정직"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