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3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12.31 개정) | |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