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3조 [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