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2조 [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