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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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2012.12.11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2008.12.31 개정) | |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2008.12.31 개정) | |
③ 삭제(2008.12.31 개정)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