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6조 부칙

2020.01.29 제16884호

2020.01.29 제168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6,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임용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고충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