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1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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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2024.12.31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2008.12.31 개정)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08.12.31 개정)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2008.12.31 개정) |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008.12.31 개정) |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2008.12.31 개정) |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2008.12.31 개정) |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2008.12.31 개정) |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2008.12.31 개정) |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2008.12.31 개정) |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2008.12.31 개정) |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2008.12.31 개정) |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