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2021.10.08 개정)

부칙
2021.10.08 개정전2021.10.08 개정후
제29조의3【전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1.10.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