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29조의2【전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