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29조의2【전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8.12.31 개정) | |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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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전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