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6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