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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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임용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2024.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