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2021.10.08 개정)
| 2021.10.08 개정전 | 2021.10.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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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2021.10.08 개정) | |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