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2021.10.08 개정)

부칙
2021.10.08 개정전2021.10.08 개정후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2021.10.08 개정)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