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2021.10.08 개정)
| 2021.10.08 개정전 | 2021.10.08 개정후 |
|---|---|
|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2021.10.08 개정) | |
| 2021.10.08 개정전 | 2021.10.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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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2021.10.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