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