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7조 부칙
2014.05.28 제126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 【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4조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ㆍ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