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4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