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3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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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8.04 개정) | |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