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1.08.04 개정)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