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조(2014.05.28 개정)
| 2014.05.28 개정전 | 2014.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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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 |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