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2014.05.28 법률 제12687호 부칙 제2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