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7조 부칙
2023.08.08 제1959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8.08 제1959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