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3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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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5.28 신설) |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2011.08.04 개정) | |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2011.08.04 개정) | |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2011.08.04 개정) | |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2011.08.04 개정) | |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2011.08.04 개정) | |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011.08.04 개정) | |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2011.08.04 개정) | |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2011.08.04 개정) | |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2011.08.04 개정) |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8.04 개정)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2011.08.04 개정) | |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2011.08.04 개정) | |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2011.08.04 개정) | |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2011.08.04 개정)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14.05.28 개정) |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2014.05.28 개정) |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4.05.28 개정) |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4.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