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8조(2014.05.28 개정)
| 2014.05.28 개정전 | 2014.05.28 개정후 |
|---|---|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2014.05.28 신설) |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014.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