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8조(2014.05.28 개정)

부칙
2014.05.28 개정전2014.05.28 개정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2014.05.28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014.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