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8조 [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2014.05.28 제목개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5.28 법률 제12687호 부칙 제6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2014.05.28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014.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