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2014.05.28 개정)

부칙
2014.05.28 개정전2014.05.28 개정후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5.28 개정)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011.08.04 개정)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2011.08.04 개정)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2011.08.04 개정)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1.08.04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14.05.28 개정)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2011.08.04 개정)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2011.08.04 개정)

③

삭제(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