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부칙
2011.08.04 제10991호
2011.08.04 제109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ㆍ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