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1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1.01.12 제1789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