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4 [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2021.12.28 신설)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12.28 신설)
2023.01.01부터 시행 [2021.12.28 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12.28 신설)
2023.01.01부터 시행 [2021.12.28 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